2011년 1월 19일 수요일

김시향 “동의없이 누드사진 상업적 유출” 관계자 고소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이 자신의 누드사진 유출과 관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김시향의 고소 사건을 같은 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에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발장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시향과 전 소속사 관계자 이모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시향은 지난 달 자신의 누드 화보가 휴대전화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퍼지자 “누드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출연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최근 이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김시향은 “이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향은 누드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와 모바일 서비스 업체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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