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이 전 소속사 관계자를 고소했다. 공갈 미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김시향은 최근 지난 해 12월 자신의 누드 화보가 유통된 것과 과련해 전 소속사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올린 M사의 대표이사와 화보의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한 Y씨 등 2명도 함께 고소했다.
김시향은 소장에서 “2007년 8월 3월 전속 계약한 S엔터테인먼트의 L씨가 약속과는 다르게 누드 화보를 유통시켰다”며 “L씨는 누드화보출연계약서 서명 당시 ‘누드 화보는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유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씨는 자신과 동의 없이 화보에 대한 권리 중 일부를 판매했다는 게 김시향의 고소 이유다.
또 김시향은 “L씨는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며 “L씨는 자신이 지정하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화보를 풀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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